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법익침해로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범이다.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형법을 연구하여 그 독자성을 연마하면서, 다른 한편으로 세계형법학의 발전방향과 대등하게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
형사소송법학 연구실
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다.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을 연구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형벌권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적용하고,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